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6. 5. 속초시 B 대 1,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11.경 이후부터 1997년경 사이에 그 지목과 같이 대지로 이용 중이던 1992. 11. 13.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3호증)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나 사실상 공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1997년경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8호증의 3)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도로(C선)가 개설된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55㎡[이하 ‘(ㄴ)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C선)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ㄴ)토지를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속초양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ㄴ)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ㄴ)토지의 도로 편입 당시 이용상황인 ‘대지’로서의 차임은 2012. 10. 13.부터 2017. 10. 12.까지 합계 37,99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10. 13.부터는 월 719,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