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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1: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0에 있는 연호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4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이 십할 새끼야, 너들이 뭔데 나를 무시하노" 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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