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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56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 17:4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판매직원이 시식용 수삼을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42 세) 이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35 세) 이 이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3 회씩 각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철도 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4. 23:35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역무실에서 역무원 I에게 ‘ 기차를 놓쳤으니 수중 펌프가 들어 있는 파란색 비닐봉투를 맡아 달라’ 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역무원인 J(51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휴대 전화기를 쥔 주먹으로 위 역무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역무원 J의 여객 안내 및 유실물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범행장면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보고),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사기록 12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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