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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8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2:3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그 전 술에 취하여 지하철 선로에 뛰어 들어가는 피고인을 관계자가 목격하고 안전한 지하철 선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지하철 역무원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위 고객센터로 데려와 보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말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탁자 유리를 깨뜨려 이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업무를 하고 있는 C 지하철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말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이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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