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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4:4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역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지하철 표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집행유예 중인데 돈이 없다, 표를 달라, 어이 D 개새끼야, 니 맞을래, 나 해병대 출신인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주취 중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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