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0:05 - 00:30경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도시철도 연산역 고객센타 옆 승객 출입게이트 앞에서, 그전 술이 취하여 위 연산역 고객센터에 찾아가 역무원인 피해자 B 44세에게 "장산역 어디로 가"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장산가는 열차가 있으니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미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빼앗으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4-5회 때려 폭행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의 도시철도 열차 방송 및 승객 안내의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