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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25세) 이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2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내쫓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다시 찾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우산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채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정강이를 4-5 회 가량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팔뚝,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02:2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 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개를 당장 내보 내라고 화를 내다가 거실에 놓인 식탁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 )를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방문을 닫자 과도를 문 틈 사이로 밀어 넣으며 “ 빨리 문 열어. 개 내보내.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옥에 갈 생각으로 집에 왔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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