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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29 2014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장이며, 피해자 D(36세)는 위 마을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00경 충주시 E에 있는 F푸줏간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일 대동계 후 동네 주민인 G의 강아지를 가져간 것을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할 짓이냐 "라고 훈계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개를 똑바로 간수해야 될 것 아니냐."라며 화를 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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