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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751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및 토지대장의 기재, 분할경과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파주군 B ‘토지조사부’에는 C와 D가 1913(대정2년). 6. 22. 파주군 E 전 65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토지를 표기할 때에는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된 전후를 불문하고 지번 이하로만 특정한다

)을 공유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분할 전 토지는 F 답 45평 및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인 G 도로 82평(27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H 전 528평으로 분할되었다.

3) 6ㆍ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 8. 1.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F 답 45평의 소유자는 C와 D,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대한민국, H 전 528평의 소유자는 원고의 조부인 I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분할경과 1) J은 1965. 6. 22. F 답 45평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69. 12. 3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H 전 528평은 1962. 9. 2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인 H 도로 83평(27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인 K 대 445평(1,471㎡)(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4. 3. 26.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오류정정신고에 의해 I에서 L면으로 정정되고 같은 날 다시 L면에서 파주군으로 이관되었으며, 피고 파주시(당시 파주군)는 1964. 3. 27.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후 K 대 445평(1,471㎡)은 1983. 12. 22. M 및 N와 합병되어 K 대 604평(1,996㎡ 이 된 다음, 1992. 10. 28. K 대 1,945㎡ 및 O 대 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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