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군 G 전 595평은 원래 망 H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위 토지 중 일부인 I 답 407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1964. 9. 30. 복구되었다
(위 대장상 소유자는 망 H, J, K로 순차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K는 1964. 10. 29.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위 I 답 407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위 I 답 407평과 파주군 L 답 565평은 1978. 1. 10.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합필되면서 F 답 1123평이 되었으며, 위 F 답 1123평은 행정구역 변경, 면적 환산을 거쳐 파주시 F 답 3712㎡(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K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D, 소외 M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E이 M 지분을 증여받아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파주군 I 답 407평은 원고들의 선조인 망 H이 사정받은 토지임이 밝혀졌고, 망 K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의로 복구된 토지대장에 기한 보존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 명의인들인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지분 비율에 따라 진정명의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