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열교환기 소모품 자재 금속 가공업체에서 소재 마무리 작업 및 잡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0:05 경 C의 공장 안에서 작업 크레인을 조종하여 철 스크랩이 담긴 마대자루 34개를 피해자 D( 남, 59세) 가 운전하는 카고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1 톤 무게의 철 스크랩이 담긴 마대자루의 낙하를 예상하여 피해자 머리 위로 마대 자루가 지나도록 하지 말아야 하고, 마대자루를 들어 올려 정해진 위치로 이동시킨 후 마대자루를 내려놓을 때는 관성으로 인해 흔들리는 마대자루가 정확히 멈추었을 때 하강시켜야 하며, 마지막 마대자루를 쌓을 때는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 적재함에서 내려오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거운 마대자루를 피해 자 머리 위로 진행시킨 뒤, 정해진 트럭 적재함 위치에 마대자루를 놓기 전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 적재함에서 내려올 것을 고지하지 않고, 적재할 위치로 이동된 마대자루가 관성에 의해 멈추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상태임에도 그대로 하강시켜 적재함 위에서 마대자루를 적재하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높이 약 2m 정도의 트럭 적재함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