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2019.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13. 피고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주조생산팀 소속으로서 주조 과정에서 프레스기(주조기 : 다이캐스팅기, 이하 ‘프레스기’라 한다)로 찍어 생산된 철강 제품에 붙어 있는 스크랩(scrap, 철 주조과정에서 나오는 쇠부스러기, 고철 등을 의미한다, 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떼어내 대차(스크랩을 운반하는 철 재질의 수레를 의미한다, 이하 ‘대차’라 한다)에 담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스크랩 운반 및 용해로 투입 작업은 순차적으로 원고 등의 스크랩을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 근로자 또는 작업용 지게차가 스크랩이 적재된 대차를 작업용 리프트 입구로 옮기는 작업, 작업용 리프트 입구를 담당한 작업자들이 대차를 작업용 리프트에 실어 용해로로 스크랩을 장입시키는 작업, 작업용 지게차가 대차를 다시 프레스기로 이동시키는 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 원고는 2017. 4. 21.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동료 1명이 수행하던 스크랩이 적재된 대차를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던 중 적재되어 고정되어 있지 않던 스크랩이 떨어져 부딪히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 열상, 좌측 제2,3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4. 22.경 D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금속강선 고정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영상, 증인 E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