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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1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3:35경 시흥시 복지로91번길 24에 있는 대야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같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버스 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종북문제를 이야기하며 소란스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죽어봐라, 내가 간첩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폭행당한 부위, 폭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남자 욕하고 싸우는 소리 들리다 끊김’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 피해자의 손을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져서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손을 풀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풀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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