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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4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에 있던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63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버스를 운행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버스가 정차된 상태에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버스가 자신이 예상한 목적지로 가지 않자 정류소가 아닌 곳에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석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제동장치를 밟아 일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일 뿐 계속적인 운행을 정지하거나 버스 운행을 중단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G의 진술 및 주변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black box)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장면과 잠시 후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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