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14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8:4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상점 앞 길에서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의 목덜미 및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오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멱살을 잡은 채로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버스 블랙박스에 녹화된 CD의 영상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과 이를 뒤따르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사이에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이 위 버스를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고 한 사실, ②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위 버스의 뒷바퀴 부근을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버스를 멈춘 사실, ③ 그러자 피해자가 앞문으로 위 버스에 올라 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서로 말싸움을 하였고, 잠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뒷목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사실, ⑤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거칠게 밀친 사실, ⑥ 그 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앞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한 사실, ⑦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계속하여 버스 앞문을 열고 버스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피고인을 막은 사실, ⑧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