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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25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 2 층에 있는 ‘D’ 업주이고, 2013. 9. 6. 위 업소를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한 뒤 검거 일시까지 영업하였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노래 연습장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8. 1. 25. 01:50까지 E 초등학교 및 F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 위치하여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위 ‘D’ 객 실 4개에 영상 반주장치 등 시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객실 4개에 영상 반주장치 등 시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 요금을 받고 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0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 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01:00 경 위 ‘D’ 을 찾은 G( 남, 15세) 등 6명의 청소년을 위 업소 객실 ‘ 대구’ 방으로 안내하여 출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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