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정5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18. 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사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상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촬영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