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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19.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99㎡ 면적에 노래 연습장 시설이 설치된 4개의 방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22:25 경 D 중학교와 130.34m 거리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인 부산 사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6개의 방 중 5개 방에 영상 반주장치와 마이크 및 테이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9조 제 24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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