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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행선 12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 사고로 이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 가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1. 오전 무렵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42-42호 현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127Km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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