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사거리를 장동 마을 방면에서 대초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황색 점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47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충돌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하서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