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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2 2016고단355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법원 2016 고단 698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5] 피고인은 2016. 3. 2. 16: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1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턱, 오른쪽 귀, 가슴을 각 1회 씩 때려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와 긴장, 흉곽 전벽과 턱 타박상을 입혔다.

[2016 고단 428] 피고인은 2016. 4. 22. 18: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 일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69]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4. 22.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해

5. 10.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병합 기소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6. 2.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새마을 금고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연일 대교 쪽에서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3 차로 도로로서 각 차로에서 운행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 중이 던 차로를 벗어 나 2 차로로 침범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SM5 승용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 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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