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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8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2』 피고인은 2018. 5. 28. 05: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409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의 사물함에 있는 홍삼 농축액을 가져갔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항의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나누어 먹으면 안 되나, 새끼야. 이 씨 발 새끼가, 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거 안 어렵다.

내 밑에 똘마니가 15명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04』 피고인은 2018. 3. 16. 02:4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H(63 세) 운 행의 I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가 자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며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신호위반을 몇 번 했는지 아느냐.

내가 신고 하면 택시 운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협박하며 “ 내 아버지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 좀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택시에 꽂혀 있는 열쇠를 가지고 도망쳤고, 피고인을 뒤따라와 붙잡는 피해자의 손등에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불붙은 담배를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8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6: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 길 68에 있는 스위스 빌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죽장면 상옥 리 산 77-2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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