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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D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C의 탈법행위로 인한 개인 및 조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

위 사무실은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조합장 C 개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권리자라도 그 장소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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