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물출급권확인
요지
공탁금출급권의 우선순위 여부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66278공탁물출급권확인
원고
이ooo레이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와 피고 김AA, 조BB, 박CC 사이에서, 주식회사 에스DD가 2011. 9. 16.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물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유EE, 에스케이FF 주식회사, 대한민국, 김GG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조BB,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AA,조BB, 박C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EE, 에스케이FF 주식회사, 대한민국, 김G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AA, 조BB, 박CC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유EE, 에스케이FF 주식회사, 대한민국, 김GG에 대하여 : 원고와위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에스DD(이하 'SBS'라 한다)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7941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물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유EE의 기획사 전속계약 및 에스DD TV프로그램 출연 등
○ 피고 유EE은 2005. 3월경 주식회사 스톰HH(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디초OOO, 디와이OOO, 이하 통칭하여 '스II'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속기간을 2006. 3. 1.부터 2011. 2. 28.까지 5년간으로 정하고, 스II이 피고 유EE의 연예활동을 위한 기획, 교섭 및 계약체결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유EE은 2010. 7. 11.부터 2010. 9. 26.까지 에스DD가 제작하는 '런JJ'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OOO원의 출연료채권(이하 '이 사건 출연료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 피고 유EE은 2010. 10. 5.경 스II에게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KK물산 주식회사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스II은 KK물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OOO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0. 4. 1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면서, 2010. 1. 19. KK물산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작성 증서 2010년 제4호로 '스II이 KK물산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 KK물산은 2010. 6.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0타채20581호로 스II의 에스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6. 24. 에스DD에 도달하였다.
다. 출연료 지급 청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등
○ 피고 유EE은 2010. 10. 6. 에스DD에게, 스II과의 전속계약 해지 등을 알리면서 스II이 아닌 자신에게 이 사건 출연료채권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스II은 2010. 6. 24. 피고 에스케이F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에스DD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에스DD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2010. 7. 7. 그 통지가 에스DD에 도달하였다.
○ 스II의 채권자들인 피고 김AA, 김GG, 조BB, 박CC은 스II의 에스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에스DD에 도달하였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2010. 8. 30. 스II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스II의 에스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10. 9. 2. 에스DD에 도달하였다.
가압류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결정일
송달일
피고 김A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OOO
OOO
2010. 7. 29.
2010. 8. 2.
피고 김G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OOO
OOO
2010. 12. 8.
2010. 12. 10.
조BB
(선정당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OOO
OOO
2011. 5. 9.
2011. 5. 12.
피고 박CC
(선정당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OOO
OOO
2011. 6. 9.
2011. 6. 14.
라. 에스DD의 공탁
에스DD는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OOO호로 "에스DD는 스II에게 지급할, 스II 소속 연예인 유EE이 출연한 '런JJ'에 관한 OOO원의 방송출연료 채무가 있는데, 피고 유EE이 이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스II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송달되어 경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위 출연료 금액을 공탁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스II 또는 피고 유E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OOO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 부여
원고는 KK물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OOO호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스II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KK물산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유EE, 에스케이FF, 김AA, 대한민국, 김GG 사이: 갑 제1내지 4, 8, 21, 24, 6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조BB, 박CC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 유EE, 에스케이FF, 대한민국, 김GG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 스II은 피고 유EE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출연료 발생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을 에스DD로부터 직접 수령할 권한이 있다.
○ KK물산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스II의 에스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에스DD에게 2010. 6. 24.도달되었으며, 스II이 에스케이FF에게 이 사건 출연료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가 에스DD에게 도달한 것은 그 후인 2010. 7. 7.이므로, 에스케이FF는 위 채권양수로 KK물산에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 김GG의 채권압류통지, 채권가압류결정은 모두 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후에 에스DD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김GG의 채권압류, 채권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따라서 에스DD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
1) 인정사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10. 1. 19. 스II의 대표이사는 권LL이었고, KK물산의 대표는 사내이사 권PP이었는데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다.
○ 권LL은 2009년 9월경 주식회사 메QQ을 통해 스II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경영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경영권 인수 당시 1997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친분을 유지해 오던 배RR으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았다. 배RR은 이를 계기로 스II의 회장직을 맡아 스II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 배RR은 미국에서 원고 및 스SS OOO 코퍼레이션(SOO OOO Corporation) 등을 설립・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10. 19. KK물산을 설립하면서 권PP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고 권PP을 형식적인 KK물산의 대표로 두었다.
○ 배RR은 2010년 1월경 권LL, 권PP에게 미국에서 OOO만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상장회사인 스II보다는 KK물산 앞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용이하나, 다만 투자 규모에 걸맞게 KK물산의 자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KK물산이 스I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권LL 및 권PP은 각 스II 및 KK물산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스II은 2011년 4월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권LL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KK물산에 대하여 OOO원의 채무를 허위로 부담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공시하였다.
○ 한편, KK물산은 2009. 11월경 배RR의 자금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근일TT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년 2월경부터 권PP, 권LL, 배RR 사이에 KK물산 주식 및 경영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 투자금 정산, 근일TT의 소유관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더하여 스II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민・형사상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II 및 KK물산의 경영을 둘러싸고 당시까지는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던 배RR(스II의 회장이자 KK물산의 실질적 사주), 권LL(스II의 대표이사), 권PP(KK물산의 대표)은 해외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KK물산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스II과 KK물산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KK물산이 스II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인 이상, KK물산이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출연료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를 이 사건 출연료채권의 집행채권자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유EE, 에스케이FF, 대한민국, 김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김AA, 조BB, 박CC에 대한 청구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참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전제사실에 의하면, 스II은 피고 유EE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출연료 발생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출연료 채권을 에스DD로부터 직접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KK물산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스II의 에스DD에 대한 이 사건 출연료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에스DD에게 2010. 6. 24. 도달되었으며, 스II이 에스케이FF에게 이 사건 출연료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가 에스DD에게 도달한 것은 그 후인 2010. 7. 7.이므로, 에스케이FF는 위 채권양수로 KK물산에 대항할 수 없고, 피고 김AA, 조BB, 박CC의 각 채권가압류결정은 모두 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후에 에스DD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김AA, 조BB, 박CC의 각 채권가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에스DD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김AA, 조BB, 박CC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받을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유EE, 에스케이FF, 대한민국, 김G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