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을 양도하여 배당금채권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탁출급권을 압류한 압류권자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채권을 양도받아 배당금채권에 대한 지급받게된 채권자가 공탁출급청구권의 압류채권자와 채권압류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
2018가단51701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8. 11. 28.
판결선고
2019. 3.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서울특별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18704호로 공탁한 2,157,347,210원 중 채무자조성진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439호 배당액 41,969,1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7. 피고 조BB과 75,000,000원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B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00000 차입금반환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00000 차입금반환 사건에서 2015. 4. 22. 피고 조BB과 사이에 재판상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위 조정의 내용은 피고 조BB이 원고에게 47,500,000원을 분할지급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7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 조BB이 분할지급을 지체하여 피고 조B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고 한다).다. 피고 조BB은 엠CC 주식회사(이하 '엠C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엠CC는 2016. 8. 11. 서울특별시와 '**복합전문공연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 해지됨에 따라 엠CC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2016. 7. 14. 중재 제14111-0220호 중재판정에 따라 1,957,432,3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엠CC 환급금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 조BB은 이 사건 원고 채권의 변제를 위해 2016. 1. 26. 피고 조BB이 엠CC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5년 급여보수 54,000,000원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2. 엠CC에 통지하였고, 엠CC도 2016. 1. 26. 엠CC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을 이 사건 엠CC 환급금채권 중 대표이사의 2015년 급여보수 54,000,000원 청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2. 서울특별시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 조BB은 엠C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호로 2014. 1.부터 2015. 12.까지의 급여 10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16.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채권자를 조BB, 채무"자를 엠CC, 제3채무자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이 사건 엠CC 환급금채권중109,497,373원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추심명령은 2016. 4. 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바. 피고 대한민국 산하 NN세무서는 2016. 4. 11. 피고 조BB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해 피고 조BB이 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을 채권 중
19,793,410원을 압류하였고, MM세무서는 2016. 6. 30. 피고 조BB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해 피고 조BB이 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을 채권 중 12,012,230원을 압류하였다.
사. 그 사이에 피고 조BB은 피고 한DD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2016. 5. 11.피고 조BB이 엠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4년 급여보수 54,000,000원 청구채권을 피고 한DD에게 양도하고 2016. 5. 26. 엠CC에 통지하였고, 엠CC도 2016. 5.11. 엠CC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을 이 사건 엠CC 환급금채권 중 대표이사의 2014년 급여보수 54,000,000원 청구채권을 피고 한DD에게 양도하고 2016. 5. 26. 서울특별시에게 통지하였다. 아. 서울특별시는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호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엠CC 환급금채권 2,157,347,210원을 공탁하였는데, 엠CC에 대해서는 전**등의 1순위 임금채권자와 2순위 국세 압류권자(MM세무서 20,469,770원) 및 성***주식회사 등 다수의 3순위 가압류채권자 또는 압류추심권자들이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 타배***호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동부법원 배당절차'라고 한다). 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 NN세무서는 2016. 9. 1. 피고 조BB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해 피고 조BB이 이 사건 동부법원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 중 57,284,020원을 압류하였고, 2016. 9. 5.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통지되었다.
차. 원고는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조BB, 제3채무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 조BB이 이 사건 동부
법원 배당절차에서 수령할 배당금 또는 공탁금청구채권 중 93,108,392원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6. 9. 28. 이를 취하(채권압류 해제 및추심 명령 포기, 이하 '취하'라고 한다)하였고, 2016.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 채****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조BB, 제3채무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 조BB이 이 사건 동부법원 배당절차에서 수령할 배당금 또는 공탁금청구채권 중 93,724,830원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8. 2. 13. 이를 취하하였다. 카. 원고는 이 사건 동부법원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2016. 11. 29. 위 마.항의 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에 기해 3순위 추심권자인 피고 조BB에게 41,969,1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 배당금은 관계자들이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배당표에 기해 피고 조BB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41,969,154원의 배당금 청구채권을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이라 한다). 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2. 8.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 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위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① 채권양도통지(양도인 피고 조BB, 양수인 원고,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금액 54,000,000원, 양도통지일 2016. 1. 26., 송달일 2016. 2. 2.), ② 채권압류(채권자 NN세무서, 채무자 피고 조BB,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금액 19,793,410원, 압류일 2016. 4. 11., 송달일 2016. 4. 15.), ③ 채권양도통지(양도인 피고 조BB, 양수인 피고 한DD,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금액 54,000,000원, 양도통지일 2016. 5. 25., 송달일 2016. 5. 26.), ④ 채권압류(채권자 MM세무서, 채무자 피고 조BB,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금액 12,012,230원, 압류일 2016. 6. 30., 송달일 2016. 7. 5.), ⑤ 채권압류 c채권자 NN세무서, 채무자 피고 조BB,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금액 57,284,020원, 압류일2016. 9. 1., 송달일 2016. 9. 5.), 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조BB,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금액 93,724,830원, 압류일 2016. 9. 30., 송달일 2016. 10. 6.) 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혼합공탁 사유신고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배 *** 배당절차가 시작되었다(이하 '이 사건 북부법원 배당절차'라고 한다). 파. 이 사건 북부법원 배당절차의 집행법원은 2016. 12. 9.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채권자들에게 '제3채무자 대한민국은 채무자 조BB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타배****호 배당액 금 41,969,154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으므 로, 각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1. 26. 피고 조BB의 엠CC에 대한 2015년 급여보수 54,000,000원 청구채권을 양도받았고 이것이 다른 채권양도나 채권압류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조BB, 한DD 피고 조BB은 엠CC에 대한 보수채권 108,000,000원 중 2014년 54,000,000원보수 채권은 피고 한DD에게, 2015년 54,000,000원 보수채권은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그 채권에 관한 배당금 41,969,154원이 공탁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와 피고 한DD에게 절반씩 수령권한이 귀속되어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
가) 원고는 피고 조BB의 엠CC에 대한 채권이나 엠C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므로 채권양수인 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 권은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에 기해 이 사건 동부법원 배당절차에서 피고 조BB에게 배당된 41,969,154원의 배당금에 관한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에 관해 앞서 본 ① ~ ⑥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혼합공탁 사유신 고 된 것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2) 그 중 ①, ③의 채권양도에 관해 보면,
가) 원고 및 피고 한DD는 피고 조BB의 엠CC에 대한 채권이나 엠CC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사건 조BB 배당금 채권을 양도받은 바 없다. 나) 원고 및 피고 한DD가 피고 조BB이나 엠CC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이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 조BB이 원고 및 피고 한DD에게 엠CC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을 지급받게 된다고하더라도 원고 및 피고 한DD가 이를 이유로 피고 조B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에 관해 원고 및 피고 한DD의 채권양도와 피고 대한민국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②, ④의 채권압류에 관해 보면,
가) 이것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NN세무서 및 MM세무서가 이 사건 조BB 추심명령에 기해 피고 조BB이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에 대해 취득한 추심권한에 관해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를 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 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의 ②, ④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⑤의 채권압류는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에 기해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BB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서 그 송달일인 2016. 9. 5.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5) ⑥의 채권압류는 원고가 피고 조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조BB 배당 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송달일이 2016. 10. 6.로서 ⑤의 채권압류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8. 2. 13. 이미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상의 검토 결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⑤의 채권압류에 기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판결의 원용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효인 행정처분이 판단의 선결문제로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제1심 판결과 당심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