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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정33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남매 관계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인의 누나 인 위 B가 태안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월경부터 2017. 3. 1.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36㎡ 단층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B로 하여금 위 주택에서 숙박 영업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위 주택을 B에게 임대해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B와 함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숙박 영업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인터넷에 위 펜션을 홍보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주고, 광고 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예약을 해 주고, 손님이 찾아오면 객실 문을 열어 주거나 손님 퇴실 후 객실 청소를 해 주는 등 B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무허가 숙박업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에 위배된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령의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1) 공 중위생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전단은 ‘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 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의무를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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