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남매 관계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인의 누나 인 위 B가 태안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월경부터 2017. 3. 1. 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36㎡ 단층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B로 하여금 위 주택에서 숙박 영업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위 주택을 B에게 임대해 주었다.
또 한 피고인은 B와 함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숙박 영업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인터넷에 위 펜션을 홍보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주고, 광고 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예약을 해 주고, 손님이 찾아오면 객실 문을 열어 주거나 손님 퇴실 후 객실 청소를 해 주는 등 B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무허가 숙박업 운영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에 위배된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령의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1) 공 중위생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전단은 ‘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 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의무를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