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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108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1802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등 편의 시설을 비치한 후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통해 예약한 불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에 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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