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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6고정5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동작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침대 등을 구비한 객실 57개, 공동 주방, 공동 샤워실, 공동 화장실을 두고 인터넷 예약사이트 D 등을 통해 예약한 외국인 투숙객 등으로부터 숙박료 13,000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적발 경위서

1. 현장사진, 숙박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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