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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고정377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321호, 509호, 514호, 516호, 1520호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 누구든지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 증이나 외국인 도시민 박 업을 지정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위 5개의 객실에 숙박할 수 있는 방 실을 구비하고, 관할 구청에 숙박업 관련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숙박 관련 사이트 'C '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2 인 1박 기준 평균 미화 69 달러( 한화 약 79,253원) 을 받고, 1 인 추가 시마다 미화 10 달러( 한화 약 11,486원) 을 추가요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5개의 객실 전체 월 평균 약 10,0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1. 각 진술서

1. 예약 현황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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