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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794 판결
근로기준법시행규칙취소
사건

2020구합79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원고

1. A단체

2. B노동조합

3. C지부

4. D지부

5. E지부

6. F지부

7. G노동조합

8. H

9. 1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75. BW

76. BX

77. BY

78. BZ

79. CA

80, CB

81. CC

82. CD

83. CE

84. CF

85. CG

86. CH

87. CI

88. CJ

89. CK

90. CL

91. CM

92. CN

93. CO

94. CP

95. CQ

96. CR

97. CS

98. CT

99. CU

100. CV

101, CW

102. CX

103. CY

104. CZ

105. DA

106. DB

107. DC

108. DD

109. DE

110. DF

111. DG

112. DH

113. DI

114. DJ

115. DK

116. DL

117. DM

118. DN

119. DO

120. DP

121. DQ

122. DR

123. DS

124. DT

125. DU

126. DV

127. DW

128. DX

129. DY

130. DZ

131. EA

132. EB

133. EC

134. ED

135. EE

136. EF

137. EG

138. EH

139. EI

140. EJ

141. EK

142. EL

143. EM

144. EN

145. EO

146. EP

147. EQ.

148. ER

149. ES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하태승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단체은 전국 단위 총 연합단체이고, 원고 B노동조합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C지부, D지부, E지부, F지부, G노동조합은 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해당지부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지부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개정 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조항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15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1호),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호), "갑작스런 시설 ·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등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개정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추상적 규칙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한 근로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개정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순욱

판사김재경

판사김언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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