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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9 2020구합5494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단체은 전국 단위 총 연합단체이고, 원고 B단체, C노동조합, D단체, E단체, F단체, G단체, H단체, I노동조합, J 노동조합, K㈜ 노동조합, L 노동조합, M(유)노동조합, N 노동조합, O㈜노동조합, P회사는 원고 A단체 산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단위노동조합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사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1항 각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을 확대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0. 1. 31. 고용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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