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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10.14.선고 2009누287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누287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변론종결

2009. 9. 4.

판결선고

2009.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4. 원고에게 한 변상금 677,27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위 토지'를 '해당 토지'로, 제6면 제10행의 '원고가'를 '참가인이'로 각 고치고, 제3면 제7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근

판사김홍일

판사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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