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솔라루체라는 회사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다. 지금 위 회사에 투자하면 이후 주식시장 상장 후 투자 금액의 10배 상당의 회사 주식을 줄 수 있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나중에 주식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솔라루체의 영업본부장이 아니었고, (주)솔라루체의 주식을 취득할 수도 없었으며, (주)솔라루체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식 상장을 전제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주)솔라루체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식당 영업 부진으로 직원 월급 및 식자재 구입조차 어려웠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거나 10배 상당의 주식을 교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경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솔라루체 협조공문 회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