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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0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B와 E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동을 일으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한 M이 2010. 8. 18.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E 사무실에 데려가 주식 매입을 권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으며, B 또한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B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E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경 B의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를 ‘B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매입하라’고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람들이 ‘E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매입하라‘고 기망하고서 실제로는 B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은 피해자가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인 2006. 11.경 이미 코스닥상장 기업인 AB에 인수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그 밖에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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