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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E(여, 40세)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좌측 눈썹, 콧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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