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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소속 중고차 중개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E 라보 차량을 3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라보 차량은 주식회사 F에 등록된 차량으로 실제 등록된 판매 가격은 299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대표이사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위 라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지금 보여 드리는 이 J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59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은 실제 등록된 판매 가격이 390만 원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대표이사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관련, 각 K 상세화면,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E’ 라보 고유딜러 L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F’ 제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알선료 지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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