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농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업무상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 및 요양비와 장해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시 중구 C에서 조경수 전지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2011. 11. 29.까지 휴업보상비 3,644,160원과 위 치료 기간 중의 요양비 1,768,910원 및 장해보상비 25,623,000원 등 합계 31,036,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산재보상액산정서,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 청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실진료기록, 퇴원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청구서, 진료비내역서,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