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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 ㆍ 확정될 경우 이종 범행으로 인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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