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의 범죄로 선고 받은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