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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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