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10:00 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위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 카드 잔액이 부족하니 다시 계산해 달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테이블에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카드 서명 패드를 들어 테이블에 던지고, 주먹으로 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식당 앞에 순찰차를 정 차하자 “ 씨 발, 내 돈 다 냈는데 왜 왔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