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9. 00:10 경 김해시 B 빌딩 1 층 복도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기 릴 선 케이스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9. 02:0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 김해 중부 경찰서 현관에서, 위 재물 손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게 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순경 E에게 나이가 어리다며 시비를 걸 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 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