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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들인 D, C 형제가 경영하는 'H'에서, 피해자들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맹인이면 다냐! 장님이, 병신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걸상을 던져 무릎에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잡고 뒤로 넘어뜨려 걸상에 왼쪽 가슴이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인 A,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데 화가 나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코를 때리고, 피고인 D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목격자 I 진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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