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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30 2012고정34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1. 11. 5. 22:00경 전남 무안군 F에서 피해자 A(43세)이 피고인들의 차량 전조등을 끄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C는 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A의 처인 피해자 G(여, 47세)을 손으로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5세)의 일행과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55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4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C, B,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건사진 [판시 제3항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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