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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52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8, 19, 13, 14, 15, 16, 17, 9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1. 5. 12. 그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6. 4. 30.까지 60개월,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5년 완료 후 현 상태로 명도하고 어떠한 공사비나 시설권리금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부기되어 있다.

C은 2014. 7. 14.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5. 12. 8.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6. 5. 31.까지 월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계약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재계약을 해 주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C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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