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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30111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9, 10, 12, 13,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은 2005. 5. 10. 소외 J, K와 함께 소외 L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4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남편인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N’라는 상호로 돼지갈비, 갈비탕, 냉면 등을 판매하는 한식당(이하 ‘N’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피고 E은 ‘N’를 계속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10. 7. 1.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 : 2010. 7. 1. ~ 2012. 6. 30. 단,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보증금 : 5억 원

3. 차임 : 월 3,500만 원

6. 계약해지, 위약 임대계약의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본 계약 부동산 내부의 모든 영업 관련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이용하던 상태대로 보존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며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 ‘N’를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한다.

7. 계약의 만기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위 6항의 내용과 같이 1층 차고, 육부실 및 2, 3, 4층의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정상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권리금이나 일체의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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