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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01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전시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 포함된 B건물에 관한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 B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11. 1.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B건물 지층 식당부분 242.03㎡, 이하 ‘이 사건 식당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14.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며(임대차계약 제5조), 임대차목적물에서 불법행위 (도박 등) 적발 시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5)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의 남편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식당건물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쳤다.

마. 원고의 대표자는 2015. 9. 2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5호를 위반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가 2015. 9.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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