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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1339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79,252원 및 그 중 35,633,851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크라이슬러 300C CR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57,350,170원, 계약보증금 17,205,1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438,700원,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E의 대표자인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와 피고는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리스금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40,145,070원(= 57,350,170원 - 17,205,1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E가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3. 11. 6.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반납을 독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5. 28. 불구속 기소되어 2014. 8. 29. 횡령죄로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003).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193) 및 상고(대법원 2015도5898)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7.경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5. 30.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0647).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명4491), 2014. 9. 15.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12.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3351, 2016하면3351), 2018. 2.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3. 10. 확정되었다.

위 절차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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