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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910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2014. 5.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11. 8. 피고 A의 남편인 C이 강간과 협박의 범죄사실로 기서된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200호)의 1심 소송대리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은 아래와 같이 착수보수와 성과보수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일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5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⑤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 금 이천만 원 ⑥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때 금 일천만 원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착수보수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12. 17. 위 착수보수의 일부로 받은 7,000,000원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라.

C은 2013. 10. 10.경 아래와 같은 강간과 상습협박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200호로 구속기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2014. 2. 7. 위 법원으로부터 강간 부분은 무죄, 상습협박 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강간 부분] C은 2013. 7.경부터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2013. 8. 16. 10: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신랑한테 너의 나체사진을 보낼 수 있으니, 후회할 짓 하지 말고 D역 근처인 E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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