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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합8242
리스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2. 23. 리스계약 체결 원고는 2012. 2. 23. C와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취득원가 2억 9,000만 원, 리스료 월 4,601,91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원고가 C에게 믈러 증철기 1998년식 1대, 스탈접지기 1998년식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시설대여하는 것이다.

나. D의 리스계약 승계 D는 2013. 11. 18.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리스료 미지급 및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D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받고도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7. 17.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라.

D의 사망 D는 2014. 10.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D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과 아들인 피고 B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7. 이 사건 리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D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들의 상속분(피고 A: 3/5, 피고 B 2/5)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상 미회수 원금 및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 A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4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5.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B은 2015.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5. 15.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D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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