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2. 23. 리스계약 체결 원고는 2012. 2. 23. C와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취득원가 2억 9,000만 원, 리스료 월 4,601,91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원고가 C에게 믈러 증철기 1998년식 1대, 스탈접지기 1998년식 1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시설대여하는 것이다.
나. D의 리스계약 승계 D는 2013. 11. 18.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리스료 미지급 및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D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받고도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7. 17. D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라.
D의 사망 D는 2014. 10.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D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과 아들인 피고 B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7. 이 사건 리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D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들의 상속분(피고 A: 3/5, 피고 B 2/5)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상 미회수 원금 및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 A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4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5.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B은 2015. 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5. 15.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D에 대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